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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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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 인상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4.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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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사회복지기금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 공포, 정부의 주거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금을 4월부터 평균 15% 인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은 국토부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지원하는 주거 급여제도와 별도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중 일정요건이 맞으면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사업.

서울시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6만8857가구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시행규칙 개정과 별도로 주택바우처 지원금액 인상과 함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종전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조건’ 조항을 삭제하고, 전세 전환가액 상향, 일반주택에 부속된 옥탑‧지하방 지원 등의 내용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사회복지보장시설 퇴소자들이 퇴소후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인 높은 임대료을 감안, 안정적인 초기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일반바우처 지원금액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 받고자 하는 시민은 관할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20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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