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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권 추심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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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채권 추심 관리감독 강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10.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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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가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공정 추심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3077개로 많은 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1·2금융권의 채권추심회사들에게만 적용돼, 서울시가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권추심 시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불공정 추심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내용을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제한을 포함해 반복적인 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심 방문횟수를 주 2회 이내, 채무 독촉횟수를 하루 3회 이내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등을 사전 안내할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 seoul.go.kr/tearsto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채무이행을 거절하였음에도 채권 추심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 그만’이나 금융복지상담센터(1644–0120),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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