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24 16:32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운전자 탄 얌체 불법 주정차 단속
상태바
운전자 탄 얌체 불법 주정차 단속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8.31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부터 보도·횡단보도·버스정류소·교차로 등

 

앞으로 보도나 횡단보도·버스정류소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적발된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으나,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 차를 세운 경우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를 비롯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되어 있는 지점.

시는 그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해왔으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1일부터 자치구와 공동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차에 탑승해 있으면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며,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