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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격리자 자동차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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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격리자 자동차세 유예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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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징수유예 신청 받아 6월∼1년 납부 연장

 

서울시가 ‘메르스’ 확진자, 격리자 및 메르스 관련 휴·폐업 병원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에 대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한 가운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관련해선 징수유예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대상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되며, 6개월 이내, 상황에 따라선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부과 대상인 188만대는 승용차 158만대, 승합차 7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23만대로, 총 자동차세는 2150억원이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는 150만대로 배기량별 분포를 보면 △1000cc 이하 12만대(8%) △1000~2000cc 이하 91만대(61%) △2000~3000cc 이하 36만대(24%) △3000cc 초과 1만대(7%)이다.

자치구별 부과금액은 강남·송파·서초·강서·노원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중·강북·금천·서대문구 순으로 적었다.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 인출기(CD․ATM), 전용계좌, 편의점 및 인터넷, 스마트폰, ARS(1599-39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거주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일본어·프랑스어, 그외 국적은 영어로 인쇄된 외국어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함께 발송했다.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 외국인 자동차세 고지건수는 총 1만5780건으로, 국적별로 중국 9495건, 영어권 6074건, 일본 146건, 프랑스 65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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