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22 11:38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보험 가입
상태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보험 가입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6.0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건강보험 가입대상은 법인 이사를 포함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및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상근 근로자와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직장 가입 취득대상이다.

건강보험 가입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송파지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2143-6140), 건강보험공단(1577-1000)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