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2015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일인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전의 부가가치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돼, 소득세율의 10% 수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신고방법은 송파구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와 잠실세무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동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홈택스에서 확정 신고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ETAX(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ETAX(http://etax.seoul.go.kr) 및 WETAX(http://www.wetax.go.kr)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2147-2610)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