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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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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 공청회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3.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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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4일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24일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근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 문제를 두고 유통인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석 위원장은 “전국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는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가락시장 개설 배경과 농안법의 현실 적합성 문제, 농산물과 다른 수산물의 거래 특성, 상장경매와 비상장거래의 장·단점,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역할 등 가락시장 수산부류 유통제도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제시했다.

전문가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를 통해 시의회 기획경제위원들은 수산부류 도매시장 법인들의 수집 능력,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따른 거래 투명성 제고방안, 농안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외국 도매시장의 사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용석 의원장은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에서 촉발된 이번 혼란의 중심에는 도매시장 개설 이후 30년 가까이 불법과 탈법 상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상처를 더욱 크게 키워오면서 유통인간 갈등과 불신을 초래한 서울시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관리 부실과 무능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기획경제위원회는 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해 장외거래·기록상장을 비롯한 농안법에 반하는 각종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거래제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 서울시에는 가락시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4월1일 시행 예정인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승인 문제도 관련자들에 대한 의견 청취와 현장 확인,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친 후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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