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인식조사
서울시내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96%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으나 미용실·편의점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피전문점, 미용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PC방, 제과점, 화장품판매점 등 7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의 경우 설문에 참여한 근로자 80%가 작성했다고 답한 가운데, PC방·미용실 근로자의 28%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돼, 타 업종에 비해 미작성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의 경우 근로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편의점·미용실 근로자의 각각 8%, 6%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해 타 업종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근로자들의 근로 인식을 항목별로 보면 주휴수당(미인지 23%), 퇴직금(미인지 22%), 연차휴가(미인지 21%)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한 근로자가 5명 중 1명이었다. 이어 휴게시간(13%), 초과근무수당(12%), 임금지급원칙(6%) 순으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노동관계법령에서 기본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한 인지도(평균 83%)를 보면 패스트푸드 근로자가 94%로 가장 높았으며, PC방(74%)·편의점(7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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