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27 18:07 (월) 기사제보 광고문의
여성 홈방범서비스 신청자격 완화
상태바
여성 홈방범서비스 신청자격 완화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3.04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가 싱글여성과 여성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9900원에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홈방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의무약정기간을 단축한다.

현재 전세 임차보증금이 9900만원 이하인 주택으로 서비스 대상이 한정돼 있으나 전세가격 상승 추세에 따라 1억2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서비스 의무약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홈방범 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고 있는 ㈜ADT캡스에서는 이번 가입조건 개선을 맞아 홈방범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3∼4월 두 달 간 ‘친구추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가 홈방범 서비스를 신청한 여성가구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7%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는 ‘설치 후 안심되며 든든하다’가 3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저렴한 서비스 이용료’(28.5%), ‘서울시와 공동사업이므로 믿을 수 있다’(13.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 홈 방범서비스’는 만18세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으로 1인가구이거나 여성세대주인 한부모 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면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홈방범서비스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외부침입 시 경보음 발생 후 긴급출동이 이뤄지고, 위험발생 시 긴급 비상벨을 누르면 ADT캡스 관제센터의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으로 24시간 보안을 책임져준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