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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음식물배출용기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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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택 음식물배출용기 인증제 실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2.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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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정서 1ℓ∼10ℓ짜리 용기 인증받아 사용

 

송파구가 일반 주택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인증받아 1ℓ부터 10ℓ까지 다양한 배출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배출용기 인증제를 시행한다.

송파구는 지난 6월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일반주택지역에 3ℓ 짜리 전용 수거용기를 배부했다.

그러나 3ℓ를 채워 배출하기까지 악취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구는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세대의 경우 신청 시 1~2ℓ 짜리 용기로 교환해 주고 있다.

특히 각 가정에서 1ℓ부터 10ℓ까지 배출량에 따라 적정한 용기를 선택, 청소대행업체로부터 인증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배출용기 인증제도 시행하고 있다.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해 배출용기 인증을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해당되는 용량의 스티커를 부착해 준다. 한번 인증 받은 용기는 지정 용기처럼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배출 시에는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구가 지난 8월부터 배출용기 인증 신청을 받은 결과 3000여 가구에서 신청해 사용하고 있고, 주민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린도시과 관계자는 “일반주택 가정에서 2~3개 정도 용기를 크기별로 인증을 받아놓으면 배출량에 따라 편리하게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등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개선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송파구 클린도시과(214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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