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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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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해제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03.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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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 관련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은 서울시에서 2010년부터 용역을 시행,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선정한 것으로 △지정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경계가 지정된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대지 △도로․철도에 의해 그린벨트와 단절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이며, 환경평가 등급이 1·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국공유지가 50% 이상인 경우 등 일부 해제 실효성이 낮은 토지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노원구 공릉동 27-10 외 경계선 관통대지 112필지(5304㎡)와 중랑구 망우동 263-3일대 외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2만2223㎡)가 해제 대상이다.

자치구별 해제현황을 살펴보면 노원구가 9356㎡(34.0%), 강동구가 7475㎡(27.2%), 중랑구가 6016㎡(21.9%) 등으로 서울시계 인접 지역이 주 대상이다.

4일부터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 도시계획과에서 관련 도서를 시민들에게 열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8월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1971년 최초 지정됐으며,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부분적 해제를 추진한 2000년대 이후 서울시에서는 주택이 100호 이상인 집단취락과 임대주택 건립 및 추모공원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불합리한 경계선 설정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온 시민들의 장기민원이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이번 사례와 같은 생활불편 해소 차원의 다양한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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