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안’ 시의회에 재의요구

시 “시장 고유권한 침해”… 시의회 “원안 재의결 방침”

2010-12-20     윤세권 기자

 

서울시는 20일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재의할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2월1일 시의회에서 민주당측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의결됐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서울시교육감의 급식 의무를 시장에게 행정적ㆍ재정적으로 강제하고자 다수 위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법령상 교육감의 고유 권한과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강제 전가한 점 △무상급식 시기를 규정해 시장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점 등을 위법 조항으로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견제의 범위를 넘어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서울시는 다수의 힘을 앞세워 통과된 무상급식 조례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측은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