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지원

서울노동청 동부지청, 지난해 15억6500여만원

2007-03-26     송파타임즈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또는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 관련업·자연과학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 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채용 후 1년간 임금액의 3/4(1인당 최대 월 120만원, 최초 6개월 월 120만원·이후 6개월 월 60만원)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부지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전문인력을 파견 받아 사용해도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이 경우 대기업은 먼저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과 전문인력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부지청 산하 송파·강동·광진·성동구 관내 사업주에게 지난해 지원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은 총 345건, 15억6500여만원으로, 2005년 대비 건수는 5배, 액수는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계약서·임금대장·지원받은 전문인력의 사용을 증명하는 협약서·근로자 대표와의 협약서 및 근로자 동의서 등을 첨부해 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2142-8987)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