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수도요금 이메일로 확인 가능

강동수도사업소, 전자고지 신청대상 확대… 전 시민 이용

2009-12-02     윤세권 기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자에 한해 전자고지(E-mail)하던 것을 11월부터 자동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수용가가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확인할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고지를 원하는 시민은 상수도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11월 요금부터 전자고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수용가는 전자고지는 물론 OCR고지서도 받게 돼 OCR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수도요금을 이메일로 확인한 후 인터넷 또는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신청시 요금부과내역을 매월 13일경 확인 가능해 OCR고지서 수령시보다 7일전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자동납부가 아닌 수용가는 OCR고지서를 함께 발부함에 따라 전자고지에 따른 요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한편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과 및 납부 편의를 위해 상수도서비스를 계속 발굴 시행함으로써 상수도서비스 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