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국장 재임기간 '1년 미만' 41%
진두생 “퇴직예정자 예우… 잠시 머무는 자리로 전락”
2009-11-11 윤세권 기자
진두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한나라당·송파3)은 11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서울시 경영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국장 재임기간을 분석한 결과 국장 184명 가운데 재임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가 50명이고, 7월∼1년 미만이 25명으로 총 75명이 1년도 재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장 184명의 퇴직 사유를 보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공로연수가 177명(96%)으로, 대부분 해당구청에서 국장을 하다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영등포구의 경우 최근 3년간 국장 10명중 7개월 미만 국장이 무려 6명이나 나올 정도로 자치구 국장의 재임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며, “이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퇴직 전 잠깐 머물러가는 형식적 직위라는 의미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연공서열식으로 승진시켜 잠시 그 직급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며 “능력 있는 인재들이 승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자치구 국장들의 인사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