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신청 2차 접수

2009-08-18     송파타임즈

 

송파구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차량을 대상으로 구청이 안전을 인증하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신청을 9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시설주 명의로 등록된 9인승 이상의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 및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을 거쳐 교통사고피해를 전액 배상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통학차량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연 6시간 이상의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승강구 보조발판 등 어린이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차 접수는 17일부터 9월30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받는다. 신청서류는 인증신청서(송파구청 홈페이지 www.songpa.go.kr 게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통학차량운전자 면허증 사본 1부이며, 수수료는 무료.

한편 구는 전국 최초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사업을 추진, 지난 6월 35개 시설의 36대 통학차량에 대해 안전 인증을 해 주었다. 인증 차량에는 구청에서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과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한 소요물품, 어린이안전보호 교육 등에 관한 제반비용을 지원해 준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1차로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한 안전 인증이후 대상시설 및 민간 어린이집연합회 등에서 인증 추가접수 요청이 빗발쳐 2차 접수를 하게 됐다”며 “이는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보호시설에 대해 학부모들이 항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