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의원직 상실… 대법원 상고 기각
4월25일 송파4 시의원 재선거 실시
한나라- 강감창 임춘대 채한식 경합
우리- 김대규 전구의원 재도전할 듯
2007-01-31 윤세권 기자
신영선 서울시의원(한나라당·송파4)이 1월25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 오는 4월25일 치러질 송파4선거구 시의원 재선거에 예비 후보자들의 공천경쟁이 뜨겁다.
한편 대법원3부는 1월25일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선거구민과 당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의정보고서에 정규 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 학력을 경력난에 기재한 혐의를 모두 인정,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받은 벌금 250만원이 확정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잃었다.
신 의원은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2월 지역구 당원과 주민들인 산악회 회원 40명과 등산을 다녀오다 31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지역구 주민들에게 배부한 의정활동 보고서에 정규학력으로 오인할 수 있는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