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송파세무서, 7월말까지… 기한내 미제출 2% 가산세

2009-07-21     송파타임즈

 

송파세무서는 하루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3월 미만 고용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7월말까지 세무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매 분기별로 다음달(4월·7월·10월·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방법은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서식을 직접 작성해 세무서 소득지원과(2224-9623∼9)에 제출하면 된다.

세무서 관계자는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기한 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 5월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제보 등으로 고의적 미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현지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