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정리 체비지=송파구 땅’ 돌려주오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건의안 채택

2009-04-21     윤세권 기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된 잉여재산인 체비지의 송파구로의 무상양여를 주장하며 특위까지 구성한 송파구의회가 오금동 어린이전용시설 부지(체비지) 무상양여 건의에 이어 또 다시 서울시에 체비지의 무상양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의회는 지난 16일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7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와 함께 서울시로 송부했다.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1980년대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잉여재산인 체비지는 당해 지역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서울시가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및 균형 개발 등의 논리로 서울시장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파구민의 재산을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구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락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시 올림픽 운동장부지까지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과다하고 무리하게 체비지를 지정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가 시행한 31개 토지구획정리사업 가운데 18개 지역이 적자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했으나 잠실·가락지구에서 7741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0년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르면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확보, 그 매각대금으로 사업지에 충당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당해 사업지구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구획법을 대신해 제정된 도시개발법 및 서울시 도시개발조례에는 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타 지역이나 타 용도로도 사용토록 했다.

이와 관련, 구의회는 “신설된 도시개발법이 구획정리사업의 법 취지와 어긋나지만 그래도 도시개발조례 10조 2항에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충당 방식으로 무상이관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가 어린이전용시설 부지인 오금동 체비지의 토지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하며, 체비지를 무상양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