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안전한 먹거리 시스템 구축”
박재범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 및 단체급식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 시행과 관련, 어린이들이 주로 식품을 섭취하는 송파구 관내 81개 학교와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영·유아시설 등과 더불어 특별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공원, 체육시설 및 극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단속과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건강에 관심이 높은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도 중요하다. 송파구의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5명에 불과해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활동에 학부모와 지역단체·시민활동가들이 나설 수 있게 상설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송파구는 지역의 식생활 안전 영양수준을 꾸준히 조사 평가해 해마다 그 결과를 알리고, 중장기적으로 식생활 풍토를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관리해야 한다. 이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확보와 아울러 안전도시 송파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길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건강매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의 과일·채소 제공프로그램, 호주의 매점인증프로그램, 싱가폴의 학교자판기 과일판매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송파구도 중앙부처나 보건당국에게만 보고하는 마는 것이 아닌, 구 차원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어린이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로 ‘어린이가 행복한 송파’를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