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위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김성순 의원, 서민 주거권 확대 정책토론회서 강조

2009-02-07     윤세권 기자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민 생계보호와 주거권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재생사업의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용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뉴타운·재개발과 관련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강제퇴거 및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조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도·감독의무를 법제화해 중재자로서 재개발 및 뉴타운의 공공성을 강화해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보편화하려면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제를 한 김수현 세종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는 “정부 사회정책의 중심을 주거복지 증진에 두고 주거기본법을 제정해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권리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거복지사업을 펼치더라도 서민층의 주된 거주지역이 해체되고 저렴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도시재생사업시 서민층의 저렴주택 재고를 다시 확보하고 공사기간 중 주거문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개발·순환개발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서민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