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선관위, 22대 총선 거소투표 3월19∼23일 신고

2024-03-07     송파타임즈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거소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3월19일부터 23일까지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거소 투표 신고방법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신고하거나 무료우편 및 인터넷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거소 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등이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도 신고할 수 있다. 

문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02-420-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