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 따른 개발구상안 착수

2024-02-26     송파타임즈
서울시가

서울시는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올해 1월30일 제정돼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용역을 통한 구상안을 국토부에 제안하는 등 국토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서울시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실현방안을 발 빠르게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경부·경인·경의·경원·경춘·중앙선 등 6개 노선 총 71.6㎞의 국가철도 지상구간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소음, 분진 등의 환경문제와 철도로 인한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시는 우선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선제적 공간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하반기 국토부에 선도사업을 제안해 2025년 노선별 공간계획을 마련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상철도 구간이 포함된 15개 자치구를 포함한 TF를 구성하는 한편, 추진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