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유아대상 놀이학원 급식 운영실태 감독해야”

2021-11-10     윤세권 기자
이동현

이동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1)은 8일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이 실시하는 급식에 대해서도 교육청 차원에서 위생점검 등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내 영어유치원·놀이학교 등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놀이학원은 295곳이나 된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놀이학원 295곳 중 87.4%(258곳)에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유아 대상 학원이 집단급식소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서 급식 운영 실태를 관리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는 급식 위생 관련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학원의 경우 구청 및 교육청이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다. 급식 운영 유아대상 학원 258곳 중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학원은 27.1%(70곳)에 불과했다.

이동현 의원은 “현재 집단급식소로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유아 대상 놀이학원의 경우 급식 위생 점검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책임지고 급식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직영 급식 학원 중 50인 미만으로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지 않은 학원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관할 구청에서 일원화된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