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산권 침해”

2021-07-05     윤세권 기자
강대호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중 주거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결위 회의에서  지난 6월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대처 조치라고 하는 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대호 의원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에서 주거정비지수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가 주거정비사업의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질병 치료, 해외 이사, 직장 이전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한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지” 따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부동산 시장 손 바뀜에 따른 가격 상승을 제어하기 위한 조처이지만, 재산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토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강대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합리적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