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세무1과 민원실에 순번대기시스템 도입

2021-03-11     송파타임즈

송파구는 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1과 민원실에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부기 등기 의무화로 등록면허세(등록) 방문 신고가 폭주하고, 이와 함께 임대주택 재산세 및 취득세 상담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순번대기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순번대기 시스템 도입으로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 그에 따른 적절한 민원 분산 효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송파구 세무1과에서(02-2147-2550)에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