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영향도 기준치 하향… 피해지역 폭 넓게 인정”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위, 서울시-교육청 업무보고 청취

2021-03-09     윤세권 기자
이호대

서울시의회 항공기소음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는 지난 5일 2차 회의를 열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으로부터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별위원들은 현재 소음영향도(웨클) 수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으로 지정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웨클의 법적 최소기준을 더 낮춰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폭 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기 소음 유발의 원인 제공자로 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까지 하는 것은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며, 환경부 등 다른 국가기관이 소음 측정을 하도록 이원화 시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 및 학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다양한 대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하고,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과 더불어 피해 주민과 학생들의 스트레스 및 정서적인 피해에 대한 선행연구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음영향도 기준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소음영향도의 최소 기준을 낮추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지역이 더욱 확대되어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