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2021-01-26     송파타임즈

서울시는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로, 이중 소규모 사업장은 전체 대상의 98%인 1979개소이다. 배출시설 종류로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춰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1억원을 들여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원~7억2000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27일부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이 최근 3년 이내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