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송파구에 2개 보건소’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2020-12-31     윤세권 기자
남인순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구병)은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자치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가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방역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구수를 고려해 보건소를 확대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지난해 말 기준 자치구 중 인구수 최저는 부산 중구 4만1910명, 최다는 서울 송파구 67만561명으로  큰 차이에도 보건소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만성질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