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승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시의회 통과

2020-12-22     윤세권 기자
추승우

추승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4)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22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시간 외 공사 시행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추승우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통학시간 외 공사 시행을 권고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추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