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 발의, 인권 보장 조례안 송파구의회 통과

2020-10-27     윤세권 기자
박성희

송파구의회는 27일 제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성희 행정교육위원장(석촌, 가락1, 문정2동)이 발의한 ‘송파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송파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해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는 체계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인권 교육을 실시토록 명시했다.

또한 송파구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 구민이 인권 침해 받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인권센터 운영의 경우 예산과 직원 충원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박성희 위원장은 “이 조례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힘없고 나약한 구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찾아주는 조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