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신·증축 주차장 설치 면제

2020-07-22     송파타임즈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규모 건물을 신‧증축할 경우 주차장 의무 설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주차장 설치 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서울시는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가 필요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 공용주차장 설치 현황, 주차장 수급 현황 분석 등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주차장 완화계획을 반영하도록 계획수립권자인 구청에 요청했다.

서울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실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로 노후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재생지역의 소규모 건축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