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시내버스정류장 안전·편의 조성 조례안 통과

2020-05-01     윤세권 기자
정지권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발의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한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가로변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로변 정류소의 정차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정차범위내 설치 제한 시설물에 ‘가로변 화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의 개선과 시민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주변 정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선된 시내버스정류소와 그 주변 일대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대폭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지권 의원은 “평소 성동구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며 느꼈던 불편 사항을 저에게 직접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 조례에 반영하게 됐다”며 “서울시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시내버스정류소와 관련된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