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즉시 고발

2020-04-07     송파타임즈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코로나19’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 즉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4월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 것에 맞춰 기존 설득과정을 거쳐 강제 귀가 조치하던 것을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가 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자가 이탈시 전담공무원 핸드폰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 및 고발 조치한다.

한편 서울시는 4월1일 이후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뿐만 아니라 입국 당일 전수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수송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