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발의,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2020-03-09     윤세권 기자
김제리

서울시의회는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제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1)이 발의한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시 녹지는 도시경관 향상뿐만 아닌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지만 한정된 토지 자원 속에서 녹지공간의 확보는 한계가 있어 왔다.

이번에 옥상녹화 지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건축물 및 가로 구조물의 입체적 녹화 지원이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시의 녹지공간 확대가 가능해지게 됐다.

조례는 옥상 녹화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책무,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식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김제리 의원은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푸른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건강도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에서 멈추지 않고 옥상녹지가 시민들이 접근하고 다양하게 향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