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학생에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법안 발의

공직선거법-교육기본법-정당법 등 3건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1-31     윤세권 기자
박인숙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31일 학교 안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생이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교육활동과 학습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학생이 학교 안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토록 했다.
 
박 의원은 또 정당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고등학교 방문은 포함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각 정당이 정당 가입이 가능한 학생들에게 홍보와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해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개정된 선거법이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