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빈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가결

2019-08-30     윤세권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0일 송정빈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현재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 없이 ‘서울시 환경 기본 조례에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적정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에 조례에 반영할 사항 또한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어 별도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정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송정빈 의원은 “서울시가 조례에 근거 없이 추진하고 있는 비규제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등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을 이번 조례안에 규정해 사업의 활성화, 이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