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다자녀 가구 하수도요금 30% 감면”

2019-05-01     윤세권 기자

 

서울시내 다자녀 가구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비율이 내년 1월1일부터 기존 20%에서 30%로 확대 실시된다.

성흠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이 발의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만 18세 이하 3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감면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3자녀 가구 기준 감면액이 현행 연 평균 2만8120원에서 4만2190원으로 증가돼 1가구당 평균 1만4070원의 추가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장이 공포한 후 조례의 부칙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내년부터 확대된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흠제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며, “이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한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중 20%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