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유수지 야구장 시설 야구협회에 변상금

구의회 유수지 체육시설조사특위, 민원인-담당 공무원 대상 질의

2019-04-29     윤세권 기자

 

탄천유수지에 송파구야구소프트볼협회가 인조잔디 야구장을 설치해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 송파구가 협회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유수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의회 유수지 체육시설 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송기봉)는 29일 5차 회의를 열고 민원을 제기한 주민 3명과 당시 감사담당관·문화체육과장·치수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벌였다.

송기봉 위원장을 비롯 이문재 부위원장, 한상욱 박성희 손병화 김호재 정명숙 위원 등은 유수지 내 인조잔디 야구장 시설 설치 시 허가 여부, 협회 측의 사용료 부과에 대한 인지 여부, 유수지 내 야구장 시설 설치에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송기봉 위원장은 “관리 책임이 있는 치수과는 생활체육시설이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하고, 문체과는 치수과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질타하고, “불법 야구장을 만든 책임은 어느 부서인가”라고 추궁했다.

손병화 위원은 지난해 유수지 내 인조잔디 야구장을 허가 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유수지 체육시설은 누구나 사용 가능한데 송파야구협회에서 돈을 받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는 불법이 아닌지, 유수지 내 야구장을 설치할 경우 행정절차 등에 대해 물었다.

정명숙 의원과 박성희 의원은 유수지에 불법 시설물이 들었는데도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도 방치한 이유 등을 캐물었다.

김호재 의원은 “구청에서 야구협회에 변상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인도 아닌 협회에 부과할 경우 돈을 받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협회 간부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향후 송파구 이득을 따져 철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유수지 관리 부실에 따른 관련 공무원 3명을 서울시에 경징계 요청했고, 임의로 유수지에 인조잔디 야구장을 설치한 송파야구소프트볼협회엔 변상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는 시설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를 예정하고 취하는 조치로, 협회 측에서 받은 리그비 등 수익은 변상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한편 한 민원인은 “탄천유수지의 무료 체육시설을 송파구야구소프트협회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더욱이 인조잔디 구장으로 만들어 동호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 2017년 송파구청에 민원을 냈다”고 밝혔다.

다른 민원인은 “거액의 리그비를 받고도 경기의 절반 밖에 하지 못해 일부 동호회에서 형사 고소하겠다고 하자 리그비 환불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다”며 “심판비와 기록원비, 장소 사용료 등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호회원들이 야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