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예방은 서울시민의 책무

박기열 발의,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안 통과

2019-03-11     윤세권 기자

 

박기열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발의한 ‘서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서울시민들은 앞으로 자전거 이용시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기열 부의장이 발의해 이날 통과된 자전거 조례 개정안은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과 정지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각각 발의한 같은 제명의 개정안과 통합 및 보완돼 대안으로 제출됐다.

개정 조례는 서울시민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 등이 포함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 이용자가 급증하는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자전거 음주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지난해 3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며, “서울시 조례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해 서울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대한의학회지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중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정 조례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