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미세먼지 95% 필터링 설치 의무화

2019-01-24     송파타임즈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24일 고시했다. 이 기준은 2월24일자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한다.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8월 도입한 설계 기준이다.

시는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 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