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2019-01-21     송파타임즈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및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을 계기로 지지기반 확대 등을 위해 기부․선전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송파구선관위는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