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민규, 서울 모든 전통시장 금연구역 추진

2019-01-18     윤세권 기자

 

양민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서울시내 모든 전통시장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다수가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시설 이외의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전통시장은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시장, 무등록시장 등 4가지가 있다. 2018년 10월 기준 전통시장은 모두 352개로, 이중 등록시장 144개, 인정시장 110개, 상점가시장 54개, 무등록시장 44개이다, 현재 전통시장 중에서 등록시장보다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 수가 많아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양민규 의원은“전통시장 중 등록시장이 아닌 시장들은 금연 사각지대”라고 지적하고, “우선 금연 안내표지판 설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조례 7조에는 금연구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월22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