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아동학대 전과자 대중예술업 못한다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19-01-10     윤세권 기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연예기획사와 같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및 종사의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를 받은 자를 추가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한 연예기획사 대표의 미성년 연습생 및 연예인 폭행사건, 지난해 10월 M엔터테이먼트 소속 남성 아이돌그룹 일부 멤버에 상습 폭행, 올 1월 걸그룹을 꿈꾸는 미성년자 연습생을 술집에 데려가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 등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행위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학대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손쉽게 해당 업종에 재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박인숙 의원은 “대부분의 아이돌그룹의 경우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부터 연습생 생활을 시작한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아이들은 기획사가 마련한 연습실이나 숙소에서 보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을 통해 해당업종의 재진입을 방지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