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발의 지역보건법 등 5건 국회 통과

2018-12-28     송파타임즈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과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5건의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질 높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해 중증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자활지원사업의 체계를 개편하고, 보장기관의 자활기금 설치 의무화 및 자활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근로연계 복지 정책으로서의 자활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아동학대 행위자에 관한 정보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보안관리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당 시스템상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8년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5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생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