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 주거지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된다

서울시의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결

2018-12-20     윤세권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대안으로 마련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과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시장 제출 조례안과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한 것으로,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인제 위원장은 “조례안은 빈집 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공공과 민간 지원 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포함해 건축할 경우 통합 심의를 거쳐 최고 층수를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빈집 정비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시 시장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