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장지동 일대 ‘시계경관지구’ 폐지 추진

2018-12-07     송파타임즈

 

서울시가 건축물을 지을 때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인 ‘용도지구’ 재정비를 추진한다. 시계 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송파구 장지동 일대 57만4600㎡가 폐지 대상.

시는 이를 위해 6일부터 14일간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공고하고,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우선 폐지를 추진하는 4개 용도지구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시계 경관지구(0.7㎢), 방재지구(0.2㎢). 이는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한다.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공항 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공항시설법 등 타 법령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 규제로 용도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특정용도 제한지구(학교)=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와 서울대 주변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서울시내 56개 대학 중 2곳에만 특정용도 제한지구가 지정돼 타 대학교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고,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도 유사한 중복규제다.
 
◇시계 경관지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0.7㎢가 지정됐다.

시는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 등)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방재지구=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 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 내년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 토지 이용 간소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