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9월분 주택-토지 재산세 2616억 부과

10월1일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금 등 부이익

2018-09-17     송파타임즈

 

송파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8만3219건 총 2616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토지 등 소유자(개인 및 법인)에게 해마다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지난 7월엔 건물과 주택(50%)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주택에 대해 남은 50% 세액과 토지를 대상으로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0월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납부는 발송 한 고지서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폰을 이용해 서울시세금납부앱(STAX)을 사용하거나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를 통해 손쉽게 납부 가능하다.

9월 재산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세무1과(02-2147-255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