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위상 제고 지방의회법안 발의

양준욱 “공동 공청회 개최… 연내 법안 통과 노력”

2018-02-08     윤세권 기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시의회는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 3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 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내용이 모두 담겨져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없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했다”고 밝혔다.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동안 지방의회법안을 준비해왔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통해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된다면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준욱 시의회 의장과 전현희 국회의원은 앞으로 공동 공청회를 개최해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법안이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