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에게도 근로자 수강지원금 혜택

동부지청 관할 4개구 지난 한해 8200여명 지원받아

2008-03-24     송파타임즈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미취업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노동부에서 인정한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후 소정 출석일수의 80%를 이수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정보화 기초 및 외국어·일반과정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한해동안 동부지청 관할인 송파·강동·성동·광진구 근로자 중 8200여명이 수강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은 △40세 이상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기간제(1년 이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 예정자 △일용근로자등이다.

수강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 최대 5년간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수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부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팀(2142-8440~3)으로 문의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홈페이지 (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